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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송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상담센터 사회복지사(전문상담사) 채용공고

작성자 : 관리자 (121.65.74.***)

조회 : 1,398 / 등록일 : 20-12-11 16:18

송노공고제2020-036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1년도 노인상담센터 사회복지사(전문상담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채용분야: 노인상담센터 사회복지사(전문상담사)

○ 모집인원: 1명

○ 주요업무: 상담사업, 교육사업, 노인인시개선 및 홍보사업,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사업 등

○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112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60세 미만('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의거)

.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1) 상담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상담실무 50시간 이상

  2) 사회복지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상담실무 1년 이상

  3)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상담실무 2년 이상

  4)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상담실무 3년 이상

  5) 상담 전문학회 전문 상담사 2급 자격 이상

  6)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상담실무 2년 이상

 상담실무 경력 기준

1) 경기도노인상담센터 및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 업무

 2)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업무 종사자로서 노인관련 업무

(노인상담, 정서지원사업/심리상담, 사례관리)

3)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상담전문인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사), 국방부병영생활(전문상담관), 대학상담센터(상담사), 고등교육기관(전문상담사), 성폭력상담소(전문상담원), 가정폭력상담소(전문상담원), 피해여성보호시설(전문상담원)


전문상담사 경력 기준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 국가자격 및 한국연구재단 등록 관련 학회 / 여성가족부·교육부(대학)기준 준용

 

2.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전형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대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3. 채용형태

○ 채용형태 : 계약직

근무장소 : 송산노인종합복지관(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99)

근무기간 : 2021. 1. 1. ~ 2020. 12. 31.

근무조건 : 5(~), 09:00~18:00

급여기준 : 당해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준함

 

4.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0. 12. 11.(금) 2020. 12. 27.(일) 15:00까지

접수방법 :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접수처

- 이메일 : sos1533@naver.com

(파일명은 노인상담센터 사회복지사(전문상담사) 입사지원서 제출으로 명확히 표기하여 한글파일 하나로 묶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99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겉표지에 반드시 노인상담센터 사회복지사(전문상담사) 입사지원서 제출명확히 표기하여 제출) 

 

5. 전형관련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2020. 12. 28.(월) 15:00 이후(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일 : 2020. 12. 29.(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6.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이력서 1(기관양식)

자기소개서 1(기관양식)

개인정보 동의서 1(기관양식 및 자필서명 필수) 

 

7. 기타 유의사항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본 기관에서 요구하는 입증자료(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재공고 후 시행 예정

○ 이력서에 휴대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자와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로 우송하시기 바라며, 보통우편 발송으로 인한 수신자 확인 불가능시에는 본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 본 복지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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