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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4년 송산노인종합복지관 노년사회화교육사업 평생교육 강사(문예창작반 및 인문학교실) 채용공고

작성자 : 관리자 (180.66.176.***)

조회 : 562 / 등록일 : 24-04-04 16:01

송노공고 제2024-010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노년사회화교육사업 강사(평생교육)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444

송산노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모집

인원

주요업무

지원자격

문예창작반

1

- 문예창작 과목 수업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관련 강의 유경험자 우대

인문학교실

1

- 인문학 과목 수업

 

 

2.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전형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대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3. 채용형태 및 근무처

채용형태 : 시간제 강사

근무장소 : 송산노인종합복지관(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99)

근무기간 : 2024. 5. 7. ~ 2024. 11. 30. / 12시간(7개월)

근무내용 : 각 채용분야 수업 진행

급여기준 : 복지관 강사비 지급기준에 준함

근무기간은 복지관 노년사회화교육사업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4. 4. 4.() 2024. 4. 19.() 17:00까지

접수방법 :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접수처

- 이메일 : qwe123jkl456@naver.com

- 우편접수처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99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

   효하며, 겉표지에 반드시 송산노인종합복지관 OOO 강사 지원서 제출을 명기)

 

5. 전형관련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2024. 4. 19. () 17:00 이후(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일 : 2024. 4. 22. () 예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6. 제출서류

이력서 1

자기소개서 1

자격증 사본 1(해당자)

경력 증명서 1(해당자)

 

7.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재공고     후 시행 예정

이력서에 E-mail과 휴대폰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자와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 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로 우송하시기 바라며, 보통우편 발송으로 인한 수신자 확인 불가능시에는 본 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복지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44일부터 202456일까지(최종합격일로부터 15)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31-852-2594) 또는 이메일(songsan@songsan.ne.kr)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복지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456일까지(최종합격일로부터 15)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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