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대상자 선정도구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및 수행기관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등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방문형, 통원형(집단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 사업명 | 내용 |
|---|---|
| 안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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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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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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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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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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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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