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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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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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구축

대상

독거노인
  •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 ③기초연금수급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선정가능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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