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분 수의계약 내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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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송산노인종합복지관
- 작성일 20-01-21 13:05
- 조회수 1,929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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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송산노인종합복지관장 |
1. 공개방법: 복지관 홈페이지
2. 공개기간: 2020.01.21.부터 5년
3. 내 역: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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